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관행사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를 과세하며,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,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%이상인 경우에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3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, 귀 질의와 같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주주로 있는 대표자 등 개인 소유 주식을
전문 투자기관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양도할 계획이며 양수자는 전문
투자기관인 법인이나 그 법인의 개인주주가 될 예정임
- 매매예정가액 : 15억원(액면가액) 또는 10억원(액면가 이하)
-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상 보충적 평가액 : 33억원
2. 질의내용
○
(질의1) 위와 같은 거래할 경우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상 시가는
(갑설) 질의법인과 질의법인의 대표자는 매수예정법인 또는
매수예정 개인과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매매대금도
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체결된 거래금액이므로 그 거래금액이 상증법상 시가에 부합함
(을설)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
에서는 시가에 대하여 정의하면서 “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
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
되는 것을 포함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질의법인의 주식에
대한 거래의 선례가 없는 본 거래의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닌 불특정인과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 거래금액을 곧 바로 당해거래의 시가로 볼 수 없고 그 거래금액은 다음 거래나 상속
등 후속사건의 시가가 될 것이므로 같은 법 제60조 제3항, 같은
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
평가한 금액이 당 거래의 시가가 되는 것임
○
(질의2)
위와 같은 거래에서 저가양수로 인하여 매도자 및 매수자
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
제35조【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】
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(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(이하 이 항에서 "기준금액"이라 한다)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
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
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
「법인세법」 제52조제2항
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
제60조【평가의 원칙】
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(이하 "평가기준일"이라 한다) 현재의 시가(時價)에 따른다.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(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을 시가로 본다.
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
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.
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, 규모,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.
(이하 생략)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
제63조【
유가증권 등의 평가】
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.
1. 주식등의 평가
가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(이하 이 호에서 "상장주식"이라 한다)은 평가기준일(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)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(이하 "거래소"라 한다) 최종 시세가액(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)의 평균액(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). 다만,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(분할합병을 포함한다)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.
나.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.
(이하 생략)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
제
54조【비상장주식등의 평가】
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(이하 이 조에서 "비상장주식등"이라 한다)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(이하 "순손익가치"라 한다)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[부동산과다보유법인(
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4호
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)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]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. 다만,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.
| 1주당 가액 =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÷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|
4. 관련 사례
○
서면-2017-상속증여-1128, 2017.05.19
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%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그
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,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
여부는 붙임의 해석사례(재산세과-268, 2011. 06.02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
재산세과-451, 2012.12.18
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.